법률 Q&A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재결 후에도 다시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재결에 의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처분청은 재결의 기속력을 준수하면서 부과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지만, 재결에서 위법한 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경우 재차 부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재결에서 지적된 위법 사유를 보완한 뒤 부과처분을 다시 했으므로, 부과처분의 일부가 취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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