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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문사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 주택에 전속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문사의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신문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업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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