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청장이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건설업에 관한 영업정지 처분권한은 원칙적으로 건설업법 제50조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있으며, 이 권한은 같은 법 제57조에 의거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5조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재위임을 하려면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재위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조례에 근거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으나, 이는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행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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