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추를 이유로 유료직업소개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참조조문인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 제23조 제3항은 형사소추만으로 무기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이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적법한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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