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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한 교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학교법인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심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이지, 학교법인의 소송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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