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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매매증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매수인 단독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과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농지매매증명은 매수인이 농가로서 자영할 목적이 있으며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신청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가능하며, 매수인이 농지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관할 관서는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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