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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며, 이 시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 세입자는 보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공람공고일로 기준을 한정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와 문언을 벗어난 해석으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후의 시점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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