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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된 후 추가 청구를 포함하여 다시 소송구조신청을 반복한 경우, 법원이 소장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송구조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후에도 명백히 소송구조를 부여할 수 없는 일부 청구를 추가하여 다시 소송구조신청을 한 것은 소송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면서 인지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보정명령에 불응하고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한 것은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당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근거하여 소장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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