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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당이득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 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고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귀속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해당 귀속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일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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