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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시점에서 세입자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며, 이는 주거이전비가 세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금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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