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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인숙으로 사용된 건물의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물의 부지 전부를 택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nswer

여인숙으로 사용된 건물의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부지 전부를 택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부분은 여전히 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며,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택지로 인정됩니다. 원고는 여인숙으로 사용한 건물 전체를 여인숙 부속토지로 보고 택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적 절차에 따른 용도변경이 없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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