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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시송달의 요건인 ‘직접 교부 내지 우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출입국관리법 제91조에 따르면, 공시송달의 요건인 ‘직접 교부 내지 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란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를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송달할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주소를 확인했음에도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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