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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환매권자가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환매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환매권 행사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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