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출누락금액을 정한 추계방법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졌나요?
Answer
법원은 ○○식당의 매출누락금액을 정한 추계방법에 대해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돼지고기를 양념하여 제공할 경우 양념 후 무게가 증가할 수 있으며, 돼지갈비 1인분에 포함된 돼지고기의 양도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용관계비율 6.847은 ○○식당의 매입가액 중 돼지고기, 청량음료, 주류의 매입가액에 대한 총매출가액의 관계비율이므로, 전체 매입액을 기초자료로 하는 부가가치율표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포스시스템에 입력된 매출액이나 비용관계비율이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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