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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술학교 총장 임명으로 교수직이 자동 휴직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을 근거로 교수직이 자동으로 휴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그 대학의 장으로 임명되면 교수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총장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며, 법률 규정에 의한 의무 수행과도 관련이 없어 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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