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수직위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총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총장 임명과 함께 교수 직위는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술학교의 총장과 교수는 별개의 직위로 규정되며, 총장은 교원이 맡는 보직이 아니므로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총장이 교수를 임명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교수가 총장 직위를 유지하면서 교수직도 함께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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