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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료화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가요?

Answer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료화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단지 시험용으로 사용했을 뿐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료화시설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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