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상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업무상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한 절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우울증 상태에 이르러 자살을 선택한 경우,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자살과 업무상 상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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