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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지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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