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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 제조업체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회식비, 비품 등을 제공한 행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약품 제조업체가 의료기관에 현금, 회식비, 비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판매촉진을 위해 특정 의료기관의 의사나 의료 종사자들에게 제공된 지원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며,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병원의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경쟁사들의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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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체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회식비, 비품 등을 제공한 행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판단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