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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군무원인 갑이 공무 수행 중 납북된 후 사망 처리되었을 때, 그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군무원 갑은 공무 수행 중 비행기를 점검하던 중 납북되었고,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서 규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의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의 배우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갑의 배우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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