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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소송 수계는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나요?

Answer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소송 수계는 이전 법률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3월 폐지되고, 그 소관 사무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승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당사자 표시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소송을 수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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