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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는 신축된 건물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분양을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주택분양보증 수수료가 분양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신축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이 수수료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며, 취득 원가로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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