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도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도 공무원의 재직 중 부부로서 생활해온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법률혼 외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도 배우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망인과 14년간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며 생계를 의존했던 원고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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