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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장세법 제18조가 지방세법 제31조의 시행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Answer

입장세법 제18조는 지방세법 제31조의 시행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입장세법 제18조는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등이 입장료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이후 제정된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는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해 특별행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제정된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입장세법 제18조는 지방세법 제31조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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