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액을 확정하기 위한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경비 항목에 대한 입증이 어렵거나 납세자 측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그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그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1조에 따른 필요경비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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