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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고대량매매에 의해 형성된 양도가격이 법적으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신고대량매매에 의해 형성된 양도가격은 법적으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된 가액이 시가로 간주되며, 당시 주식의 시가는 1주당 4,76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신고대량매매에 의해 형성된 가격보다 높았으며, 법원은 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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