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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어떤 경우를 포함하나요?
Answer
건축법 제39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미 건축물이 완공된 대지뿐만 아니라, 분할 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세워질 것이 확실한 대지도 포함됩니다. 즉, 건축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고 일부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대지는 건축법상 분할 면적 제한이 적용되는 대지로 간주됩니다. 이는 건축법의 취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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