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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살인·강간 등 중대한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과 제92조 제2호 (마)목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법에서 정한 범죄와 그 중대성 및 보호법익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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