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체에 소속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와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은 단체에 소속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통방해의 중대성이나 범죄 가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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