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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에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르면,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되려면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굴착공사는 최소한 건축물 유지에 필요한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계 측량, 지반조사, 도급계약 체결 등은 준비행위로서 공사 착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굴착공사에 착수해야 비로소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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