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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제비 징수통지에 대한 취소 청구는 왜 부적법한가요?

Answer

약제비 징수통지에 대한 취소 청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의무자가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이어야 하는데,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약제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직접 받은 기관은 청구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제비 징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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