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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면심리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이 탈루되었거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경정이 가능합니다. 신고서의 형식적 미비나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실지 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제127조, 그리고 그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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