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분양대행수수료를 각각 달리 신고한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실제로 지급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가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해당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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