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수탁계약 갱신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명시된 기간 동안 유지되었고,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것이며, 갱신 여부는 계약의 당사자인 기관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 만료로 인한 종료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갱신거절을 해고로 보지 않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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