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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단서에 규정된 '기업체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단서에서 규정한 '기업체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 법 조항의 본문에서 규정한 매수한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있어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동일 가족 내에서 귀속재산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본문의 예외로, 해당 기업체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의 취지에 따라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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