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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군복무 중 국가유공자였던 망인이 범죄경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것은 위법한가요?

Answer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군복무 중 국가유공자였더라도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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