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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귀속대지에 대해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해당 임차인은 여전히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귀속대지를 임차한 자가 제3자의 불법 점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해당 대지를 점유하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연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자의 불법 점유로 임차인이 해당 대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이는 연고권을 상실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연고권자는 여전히 우선 매수권자로 인정되며, 이러한 임차인에게 대지를 매각한 행정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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