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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해당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안장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법령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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