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인지기능 및 정신기능이 저하된 근로자의 경우,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로 인한 뇌손상 등의 후유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뇌축삭손상 등으로 인해 망인이 치매 증상을 보였으며, 치매로 인한 연하장애가 발현된 상태에서 음식물을 급히 삼키다가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해, 사망과 최초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과 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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