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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나뭇잎 무늬와 색채를 추가하여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확인대상디자인의 바탕 부분은 등록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심미감을 제공하며, 디자인의 전체적 외관에서 등록디자인이 독립적으로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할 경우 등록디자인을 필연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용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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