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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임야에 대한 관리권은 정부조직법과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이후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정부조직법과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후에는 귀속임야에 대한 관리권은 재무부장관만이 가지게 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귀속임야를 관리했던 권한은 소멸되었으며, 관재령 제11호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속임야에 대한 관리권은 오로지 재무부장관에게 속하며, 이로 인해 농림부장관은 더 이상 해당 임야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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