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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피고가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을 때, 이 진술만으로 소송대리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80조와 제81조에 따르면, 소송대리권의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재심피고의 진술만으로는 소송대리권을 부인하는 유일한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는 다른 증거를 통해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재심피고의 진술과 불충분한 증언만으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 심리 미진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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