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Answer
회사가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차액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 이미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으며, 그 차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