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Answer

회사가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차액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 이미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으며, 그 차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