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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과 입장세법 제18조의 규정이 서로 저촉될 경우, 어떤 법률이 우선 적용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와 입장세법 제18조는 과세대상이 동일하므로, 후에 제정된 지방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장세법 제18조는 입장료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가 시행되면서 입장 행위에 대한 지방세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입장세법의 해당 규정은 지방세법의 시행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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