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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의 임시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인가가 부관이 있는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nswer

대학의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에 임시로 대학 운영을 인가한 경우, 해당 재단법인에 부관이 붙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인가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에게 대학을 운영하게 한 행위는 대학 설립을 위한 정당한 사유나 정식 설립인가가 있는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교육법 제85조에 따른 인가행위로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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