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속재산임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일반승계의 경우에도 관재국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Answer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재국의 승인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으로만 연고권이 자동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연고권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재국의 승인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승계 외의 경우에는 점유 이전만으로는 연고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반드시 관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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