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관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처분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정처분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령 제35조 제2항 및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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