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대지에 대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Answer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 확정이 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은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며,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대지에 대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