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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을 압류하고 공매할 때, 이를 분할하여 공매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을 압류하고 공매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일괄하여 공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장저당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른 규정에서 이와 같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및 공매는 분할하여도 가능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후, 이를 분할하여 공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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